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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인장우

진인장우

23.01.20

산재로 수술후 재활을 하고 있어요

수술 하면서 비급여 수술 품목이 많이 200만원 가량 개인 부담을 했어요 개인보험외 화사에 청구 할순 없나요 ....?외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에 대해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비급여항목을 제외하고 지급하므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는 개인실손보험, 근로자재해보험(회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별요양급여(근로복지공단) 방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