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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똑똑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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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한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연 임대수익이 500만원정도 발생하고있고 기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였을때 소득이 300정도 잡혔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소득이 1500만원가량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2024 종합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 500-200(단순경비율) + 1500-200(실제경비, 사무소 실제경비가 많이 작아요)을 소득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2. 1번을 전제로 하였을때 1600의 15%(1500~5000만원 구간)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제외한 99만원이 종합소득세로 발생하는건지요?

  3. 올해 추후 100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세율 구간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249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부업종만 단순경비율 적용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맞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