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올해 7월 건축사사무소를 오픈한 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입니다
연 임대수익이 500만원정도 발생하고있고 기존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였을때 소득이 300정도 잡혔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소득이 1500만원가량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2024 종합소득세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00-200(단순경비율) + 1500-200(실제경비, 사무소 실제경비가 많이 작아요)을 소득으로 보는것이 맞을까요?
1번을 전제로 하였을때 1600의 15%(1500~5000만원 구간)에서 누진공제 126만원을 제외한 99만원이 종합소득세로 발생하는건지요?
올해 추후 1000만원의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세율 구간이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여 249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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