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 사고에 대한 후산재 가능여부
저희 아버지는 천막일을 하시며 사업주로 계십니다.
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등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얼마 전 사업장(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4~5m정도 높이의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발목의 뼈가 심하게 파손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최근 후산재를 통해 일정부분 벌금을 내고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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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우선 사업주는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 가입 및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산재를 미리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없이 다친 이후 산재 가입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소급가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은 모든 사업장이 예외없이 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 발생한 후라도 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