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주인 변경후 계약서 새로작성 묵시적계약 적용되나요?
20년4월 월세계약했습니다 20년10월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최초계약 22년4월까지 만료하고 새집주인이랑 얘기없이 묵시적계약으로 24년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24년3월쯤 연장희망을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달래서 오케이하고 24년4월~26년4월 까지 계약서를(월세올려서)다시 작성했는데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계약해지 싶을때 이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에 금액조정만 한거니까 묵시적계약이 이어져서 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발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새로운계약서로 보고 임대차보호법을 못받나요..ㅜㅜ
변호사 분들 이야기가 반반으로 갈려서 헷갈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명확합니다.
다만 위 계약서가 묵시적갱신을 계약서화한 것인지 당사자가 합의로 별도 계약서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법적인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것이고, 전자로 본다면 해지가 가능하나,
임대인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