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산정방식(평균임금 vs 통상임금)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이 조항내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평균임금기준, 퇴직자는 통상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필수인가요?
2)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미만 사업장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퇴직 전 3개월 간 급여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을 뜻하며 통상임금은 임금항목 중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필수인가요?
2)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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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습니다.
네. 둘 중에 큰 것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 최종 3개월간 임금총액/ 그기간의 총일수
통상임금 : 한달 급여중에서 매달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한 약정한 임금
(계산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수당의 성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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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이고,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하여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필수인가요?
>> 네
2)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2.3.1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월급여가 200만원(1주 40시간, 1일 8시간, 기본급으로만 구성)이라면,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인 600만원(2월, 1월, 12월급여)을 그 기간의 총일수인 90일(28일+31일+31일)로 나눈 금액이며(66,666원),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8시간= 76,555원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76,555원*30일*재직일수/365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