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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갈기쥐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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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산정방식(평균임금 vs 통상임금)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는 이 조항내용을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내용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사는 평균임금기준, 퇴직자는 통상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다보니 퇴직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1)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필수인가요?

2)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계산법을 알았으면 합니다.

답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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