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마트에서 사고의심차량의 번호를 알려주는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고객이 매장 주차장 이용 후 차량손상으로 사고접수돼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충격을 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주를 확인했습니다.
차량손상이 매장에서 발생했는지는 사고자 입증이 불가능한 상황(4채널 블랙박스 X)인데 사고의심 차량번호를 사고자에게 알려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가 안될까요?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경찰공문받고 알려줘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 차량 번호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공하게 되면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고객에게 경찰 신고 후에 경찰 통해서 요청하라고 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문제에 대해 휘말릴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