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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문어197
깨끗한문어19722.12.04

코로나 문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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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소의 코로나 확인문자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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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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