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깨끗한문어197
깨끗한문어197
22.12.04

코로나 문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