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소의 코로나 확인문자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