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문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퇴사 일주일전 대표의 폭언과 과도한 업무지시로 더이상 일을 못할거 같아 코로나 문자를 캡처하여 코로나에 걸렸다하고 더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대표가 형사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벌을 받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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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보건소의 코로나 확인문자를 위조한 것은 공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위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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