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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테리어65
잘생긴테리어6523.11.09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퇴사를 한 전 직장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지인들만 있는 비공계 계정에 회사에 대한 험담을 했었는데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금일까지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 하겠다고 해서 다 삭제하였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 직장 직원분들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고소를 해야하겠고 저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저와 다퉜던 내용이라던지 문자내용을 캡쳐해서 달라고요.

자기가 고소를 할때 저 내용들도 다 같이 묶어서 할거라고요


이미 전 직장엔 그러한 좋지않은 소문들이 다 돌고있고

대표님께서 저를 사건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맞대응 가능할까요?

저의 최선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법률에 대하여 아는게 없어서 어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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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맞대응을 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여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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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험담을 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타의 경우에도 어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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