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이 충족되나요?
퇴사를 한 전 직장 대표의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친한 지인들만 있는 비공계 계정에 회사에 대한 험담을 했었는데
대표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금일까지 사과와 게시물 삭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대응 하겠다고 해서 다 삭제하였고 사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전 직장 직원분들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직원들 앞에서 저를 고소를 해야하겠고 저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저와 다퉜던 내용이라던지 문자내용을 캡쳐해서 달라고요.
자기가 고소를 할때 저 내용들도 다 같이 묶어서 할거라고요
이미 전 직장엔 그러한 좋지않은 소문들이 다 돌고있고
대표님께서 저를 사건하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신다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맞대응 가능할까요?
저의 최선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법률에 대하여 아는게 없어서 어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맞대응을 할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은 고소를 당하는 경우에 공연성 요건 결여를 주장하여 방어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범죄가 될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인들만 있는 공간에서 험담을 한 것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기타의 경우에도 어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겠습니다. 어떤 대응을 하시기 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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