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카드 보상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가맹점입니다.
도난 카드가 사용되었고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카드사 측에서는 50프로 보상을 해 준 상태입니다.
쇼핑몰 측에서 나머지 50프로를 가맹점인 저보고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부담 해야하는건지.. 보상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도난카드 사용한 사람은 잡았지만 돈이 없다고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우선 쇼핑몰과 가맹점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카드 사용한 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임의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맹점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부정 사용금액의 50%를 부담하게 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실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과실(뒷면에 서명이 없는 점)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배상 후에 도난카드 사용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하여,
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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