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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가마우지41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1.24

도난카드 보상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가맹점입니다.

도난 카드가 사용되었고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었습니다.

이에 카드사 측에서는 50프로 보상을 해 준 상태입니다.

쇼핑몰 측에서 나머지 50프로를 가맹점인 저보고 전부 부담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 부담 해야하는건지.. 보상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도난카드 사용한 사람은 잡았지만 돈이 없다고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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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우선 쇼핑몰과 가맹점간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위와 같은 사고 발생시 가맹점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카드 사용한 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임의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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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맹점 약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인한 부정 사용 발생 시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이를 가맹점의 중과실로 분류해 가맹점이 부정 사용금액의 50%를 부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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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실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과실(뒷면에 서명이 없는 점)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배상 후에 도난카드 사용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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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하여,

    금감원은 먼저 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 사용 발생 시 가맹점의 중과실 책임 사유에서 '가맹점이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카드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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