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 분실 후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이 일부 전가됩니다.
실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서는 본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부담률을 최고 5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의 과실(뒷면에 서명이 없는 점)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배상 후에 도난카드 사용자에게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