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중간 점심시간 12시30분~ 13시30분일 경우에
1. 9시출근 18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2. 9시 출근 17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각각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만 대상입니다.
1. 4시간 사용 시 14시부터 출근/퇴근
2. 3.5시간이 반차시간이며, 점심시간 동일한 경우 12시 반 퇴근(오전) / 13:30 출근(오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9시출근 18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4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 0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4시 0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9시 출근 17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7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3.5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3시 3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전반차는 09:00부터 14:00까지, 오후반차는 14:00부터 18:00까지
2. 오전반차는 09:00부터 12:30까지, 오후반차는 13:30부터 17:00까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반차라는 말은 연차휴가의 반이라는 뜻이므로,
연차휴가가 8시간분인 근로자라면,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이 아니라면, 이에 맞게 비율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반차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반차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의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럼 9시 출근해서 13시 30분 퇴근하되 그 전에 30분 휴게를 하면 되고
오후에도 13시 30분 출근해서 휴게 30분하고 4시간 근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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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사용으로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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