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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한번뿐yolo
인생은한번뿐yolo23.08.09

반차사용시 출퇴근 시간은 어찌될까요?

중간 점심시간 12시30분~ 13시30분일 경우에

1. 9시출근 18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2. 9시 출근 17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각각 몇시부터 몇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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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근로시간만 대상입니다.

    1. 4시간 사용 시 14시부터 출근/퇴근

    2. 3.5시간이 반차시간이며, 점심시간 동일한 경우 12시 반 퇴근(오전) / 13:30 출근(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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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9시출근 18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4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 0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4시 0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2. 9시 출근 17시 퇴근자의 오전반차와 오후반차 시간은

    >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7시간 이므로 반차 사용시 3.5시간이 차감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 사용시 13시 30분에 출근하면 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2시 30분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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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오전반차는 09:00부터 14:00까지, 오후반차는 14:00부터 18:00까지

    2. 오전반차는 09:00부터 12:30까지, 오후반차는 13:30부터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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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반차라는 말은 연차휴가의 반이라는 뜻이므로,

    연차휴가가 8시간분인 근로자라면, 4시간을 근무하고 4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8시간이 아니라면, 이에 맞게 비율대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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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만을 규정하고 있고 반차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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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반차 사용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의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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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4시간 근무하고 30분의 휴게시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럼 9시 출근해서 13시 30분 퇴근하되 그 전에 30분 휴게를 하면 되고

    오후에도 13시 30분 출근해서 휴게 30분하고 4시간 근로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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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간과 휴게시간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차 사용으로 4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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