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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라마카크269
근면한라마카크26921.05.12

회사 직장인인데 무보수로 법인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가요?

현재 다른 회사의 직장인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근무하면서 다른 별도의 (현 직장과 관련없는 아이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무보수 대표이사로.

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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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규정으로 겸직에 대해 금지하고 겸직시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다니고 회사에 타회사의 대표이사 등재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직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로 등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할지라도, 현근무 직장에 회사내 취업규정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른 회사의 직장인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근무하면서 다른 별도의 (현 직장과 관련없는 아이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무보수 대표이사로.

    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 해당회사가 경쟁업체인 등, 경업금지 위반이 아니라면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1. 네.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당사의 직원이 당사에만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의 승인없이 겸직을 한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를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무자가 타 회사의 대표이사 등재할 경우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정한 바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타 회사 대표이사 등재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현재 다른 회사의 직장인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근무하면서 다른 별도의 (현 직장과 관련없는 아이템)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가능할까요?

    무보수 대표이사 확인서 작성하고 신고한다면 등재가능합니다.

    2.만약 무보수 대표이사 등재라 할지라도 현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원 직장에서 겸직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확인 승인 절차를 받아야할것이고,

    해당규정이 없는 경우 본업의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