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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상사조150
계약직으로 6개월2주 계약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 근무일 수가 180일돼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말빼면 180일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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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정도 일을 해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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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