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는 정확히 며칠이 충족돼야 받을 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6개월2주 계약인데
실업급여 받으려면 실 근무일 수가 180일돼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말빼면 180일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데 그럼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므로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 6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정도 일을 해야 180일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근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근로기간을 연장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