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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4.12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인가요?

방학 시즌이 되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기 아르바이트생보다는 중/장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직원교육,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기에 중/장기 아르바이트생 모집공고를 더 많이 내곤 합니다. 대학생들도 이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계약서상에서는 중/장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방학시즌이 끝나면 갖은 핑계를 대며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발생하는 영업손실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몫인것인지, 근로계약서 미이행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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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중장기 근로계약서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아르바이트를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비교적 계약기간이 긴 기간제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였으므로 그 계약기간동안은 양당사자 모두 계약내용을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됨이 원칙입니다.

    3.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경우 고용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나, 그 사유에 대해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하지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러한 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손해가 얼마인지,과실유무 등 입증이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소송실익,책임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 등 크고 작은 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5.만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통보를 받고 1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므로 무단결근으로 보아 퇴직금 금액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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