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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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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로 이직하고 다시 스카우트로 이직하게 됐을때, 이전의 특별 인센티브는 이전회사에 반납하고 가야하나요?

스카우트로 이직하고 다시 스카우트로 이직하게 됐을때, 이전의 특별 인센티브(사이닝 보너스)는 이전회사에 반납하고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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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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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개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위의 경우 사이닝보너스에 대한 별도의 약정에 따라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며(전속계약금 성격), 중간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며, 반환금액도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닝보너스 보다 더한 금액을 반환토록 약정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는 것은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 인센티브(사이닝보너스)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서 현재 회사로 이직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계약내용에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 시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특약에 따라 반환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의무의 발생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이닝 보너스 지급시 일정 기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하였다면 전속근무 미이행시 사이닝 보너스를 반납해야 합니다. 전속기간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