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또는 반한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보너스의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받은 보너스를 이직시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너스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보너스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었다면 퇴사 후에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반환조건에 대해
별도 명시가 없다면 보너스를 받고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너스를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너스의 성격이 기제공한 근로의 대가이거나 성과에 대한 대가라면 반납할 필요가 없으나 일정한 기간 근무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반납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이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