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연차휴가수당은 기준이 통상임금인가요 평균임금인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여쭤봅니다. 따로 사규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닙니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 자체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버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의 산정은 법률상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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