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버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