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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후투티137
파란후투티137

1년이 안되었어도 퇴사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시 근무시 연월차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사노무쪽으로 업무를 거의 안해봐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님 회사 취업규칙이라던가 회사 내규에 넣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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