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시 근무시 연월차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사노무쪽으로 업무를 거의 안해봐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님 회사 취업규칙이라던가 회사 내규에 넣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