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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후투티137
파란후투티13719.04.27

1년이 안되었어도 퇴사시 연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 미만시 근무시 연월차 지급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인사노무쪽으로 업무를 거의 안해봐서 규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님 회사 취업규칙이라던가 회사 내규에 넣으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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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렇지 않습니다. 추후에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2.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1년의 사용기한),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여 사용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발생합니다.

    3.이렇게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면 됩니다. 미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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