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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풍요로운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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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했던 이혼을 원래부터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부부 사이에 분명 보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이혼에 이르는 경우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

이렇게 홧김에 잠시 잠깐의 기분을 참지 못해서 이혼에 이르렀다면

이혼 자체를 무효화 시키는 그런 일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홧김에 했다는 사유로 무효화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들이 홧김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혼이 성립한 이상 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이혼을 하여 신고를 완료했다면 이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소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