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가 있으나, 거제경찰서 수사관이 거제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는 기재내용으로 보아 수사관이 이송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질문자님이 이송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져야 이송이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