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이고,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 되기 전에 이미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사한 주소로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했지만,
수사관이 깜빡하고 변경을 못했다고 하시네요 ㅠㅠ 그래서 지금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으니 검사실에 다시 변경 신청서 제출해야된다고 합니다. 저는 지방에 있고 검찰은 서울 서부 검찰청이라 직접 가기에는 너무 멀어서요.
우편이나 등기로 검사실로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사실에 송치된 사건의 송달 주소 변경은 우편이나 등기로도 가능합니다.
검사실에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송달 주소 변경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검사실에서 우편을 통한 송달주소 변경 신청을 접수·처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우편으로 보내셔도 송달주소 변경 신청에 문제 없으시고, 필요 서류도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로 해당 검사실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 주소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실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우편으로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명, 담당검사를 기재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관할청도 기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