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에서 가구 구매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데 규범도 없이 그냥 지불하라고만 하는데 이건 갈취가 아닌가요?
큰 가구 같은 경우나 다른 입주민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면 지불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크기나 그것보다 작은 패널 1개든 의자든 가구라고 생각이 되면 회당 55,000원씩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하길래 규범이나 규약이 있으면 보여달라 해도 그런건 없이 그냥 지불해야한다고하시네요.
관리비는 따로 납부를하는데 이게 일종의 아파트 관리비에 해당하여 지불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거 규정으로 관리 규칙을 정한게 아니라면 어떠한 근거 없는 청구라는 점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납부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되지도 않은 금액을 요구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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