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충족 기준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내년쯤 국민임대주택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왠만한건 알겠는데요 지역선정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꼭 신청지역에 거주해야하는지 타 지역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의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가
1순위 자격이기 때문에 지역우선으로 100%마감 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공공임대,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분양 ,임대부분의 공급계획은 LH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600-1004 번입니다
모집순위는 주소지기준에 따라 부여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은 총자산가액 3억 2천5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557만원 이하 전용면적 50m2 미만인 경우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세대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됩니다. 1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2순위는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용면적 50m2 이상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는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 신청시 신청지역 거주조건은 건설지역에 거주한자를 우선하여 1순위자로 무주택자를 당첨자로 하지만 미달시는 인접지역 거주자로 범위를 확대합니다
여기에서 인접지역이라 함은 서울지역. 인천지역은 경기도지역 세종시는 충청남도 지역 .광역시는 광역시에 속하는 도로서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전라남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높기때문에 인접지역 범위까지 혜택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전 임대주택 건설지역을 검색하여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겨놓아야 합
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해지역 거주와 거주기간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 이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인접지역에도 차순위를 주지만 대개는 특히 인기있는 평형은 1순위인 당해지역에서 마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