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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빌라경매에 참여 하여 낙찰을 받고 취소하려고 할 때 취소가 가능한가요?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취소 가능하지만 단순 취소인 경우에는 보증금 10%가 몰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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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계약금을 넣고 낙찰을 받았으면 그때 낙찰대금을 다넣어야 본인소유가 되는데 낙찰대금불입을 안하면 자동취소가 되는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못받고 그물건은 다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으려면 권리분석을 잘해서 경매를 받으셔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잔금일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자동취소 됩니다. 계약금은 돌려받으실수가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낙찰 후 7일 이내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만, 낙찰자의 잘못이 아닌 절차상 문제나 법원도 알지 못한 결정적 문제가 있을 시 받아 들여 지고, 그 외 낙찰 받은 진금을 납부하지 않고 취소 해도 되지만, 낙찰자는 보증금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