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이 실제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하지 못한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소득금액
증명원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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