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하주자장계단내려가다넘어짐아파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
아파트지하주자장계단넘어짐아파트를상대로손해배상청구1억4천아파트에서는책임보험이5천나머지는아파트주민들이1/N로 보상입주자회의결론누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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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진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이 위와 같이 높은 금액으로 나온 이유도 이례적이나, 그 부분에 대하여 소송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입주인이 분담한다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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