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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08.04

월세 사는 분이 전세로 돌려달라는데 거부 후 월세 재계약도 거부해도 문제없나요?

요즘 월세 계약도 마음대로 거부를 못한다고 하는데

현재 월세 사시는 분이 전세로 돌려달라합니다

이경우 거부를 하게 되면

원 계약이 끝났을 경우

그냥 월세계약도 거부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으로 해달라했다가 거부하고 다시 월세재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그냥 월세도 재계약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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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만료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전세로 전환요구하면 임대인은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계약해지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해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로 전환을 요구 했다가 다시 해지 기간내에 월세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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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거부를 하셔도 되는데 월세로 다시 사시겠다고 하면 재계약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새로운임차인. 찾으시면 되고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순리대로 하시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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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조건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요청을 한다고 법적으로 임대인이 들어줄 의무가 없고, 계약만료전 재계약협의시 해당부분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어렵다면 임차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거를 하게 되나, 만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퇴거는 하지 않더라도 조건은 기존 임대차 형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쉽게 임대인이 전월세 전환을 거부하면 임차인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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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계약을 전세로 바꾸는것을 원하는경우 임대인은 거부할수있고 다시 월세로 계약하는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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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냥 월세계약도 거부할 수 있나요?

    옙!!거부 가능합니다.

    전세계약으로 해달라했다가 거부하고 다시 월세재계약을 원한다고 하면 그냥 월세도 재계약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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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은 첫 계약하고 2년 후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특별한 경우(임대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재건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음.)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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