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접수 후 취소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인바,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의 고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퇴직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이상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희망퇴직이 확정되기 전이면 취소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기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희망퇴직의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이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하고 근로자 분에게 도달되기 전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미 사직원이 수리되어 근로자분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로서는 철회 불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철회 의사를 다시 구하고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셔야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이미 사용자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진행한다 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퇴직일자 12/31 (아직도래하지 않음)
허나, 이유가 있어 퇴사를 취고하고싶은데.
회사에 요구할시 취소가 가능한가요?
희망퇴직은 사실상 합의해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근로자의 요청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해당 의사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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