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리될때까지 출근을 계속해야하나요? 수리를 영영 안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리 될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날 부터 퇴직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가능합니다ㅡ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달 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민법상 사직 효력은 다음달 말일부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