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제도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3년 1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갱신 후 12월 중순 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5월까지는 근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에서는 구인을 완료하여 3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4월까지 하고싶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구인을 완료하여 신입이 오는 상황에서 제가 4월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인을 하였기에 3월까지 근무하라는 사업장에 따라야할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