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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총명한에뮤23024.02.29

정규직 자진퇴사 일보다 먼저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인센티브제도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3년 1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갱신 후 12월 중순 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5월까지는 근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에서는 구인을 완료하여 3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4월까지 하고싶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구인을 완료하여 신입이 오는 상황에서 제가 4월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인을 하였기에 3월까지 근무하라는 사업장에 따라야할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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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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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에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닐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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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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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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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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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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