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자진퇴사 일보다 먼저 해고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인센티브제도인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23년 1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갱신 후 12월 중순 경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람이 구해지지 않을 것을 고려하여 5월까지는 근무를 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장에서는 구인을 완료하여 3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라 하셨습니다. 4월까지 하고싶은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미 구인을 완료하여 신입이 오는 상황에서 제가 4월까지 근무한다고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구인을 하였기에 3월까지 근무하라는 사업장에 따라야할까요? 만약 이런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선 날에 사직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속 다닐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해고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퇴사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이미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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