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동안 밀린 4대보험 월급에서 공제 후 공단에 납부 안되어 체납되었으며월급 또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미지급내역 아직 없음) 8월달 미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밀린다는 내용을 먼저 고지해주지 않고 집으로 독촉고지서가 와서 알았습니다.
퇴사시 확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려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확약서 다운받아 작성 후 회사 직인과 저의 싸인이 있어도 고소 했을시에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시 형사로 ''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해야 되는것 이외에 추가로 고소하여 직원 기만한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또한 퇴사일자로 부터 14일이내 월급 미지급시 대처해야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