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월급 또한 불안정하게 지급되고 (미지급내역 아직 없음) 8월달 미지급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대보험 밀린다는 내용을 먼저 고지해주지 않고 집으로 독촉고지서가 와서 알았습니다.
퇴사시 확약서 작성 후 퇴사를 하려하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확약서 다운받아 작성 후 회사 직인과 저의 싸인이 있어도 고소 했을시에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시 형사로 ''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해야 되는것 이외에 추가로 고소하여 직원 기만한죄,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또한 퇴사일자로 부터 14일이내 월급 미지급시 대처해야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확약서 내용 상 반의사 불벌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횡령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임금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횡령죄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경찰서 고소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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