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마약성분 양성이 나오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는데도 석방이 됐습니다. 과거에도 마약밀수를 했어도 집행유예 선례가 있는데요 마약범죄는 처벌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집행(교도소로 수감) 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형사처벌입니다. 질문자님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만 "처벌"의 범주로 넣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리와 다르며 마약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그러한 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무죄가 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