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사룰 했눈대 아직 톼작처리가 되지 않아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급여챡정이되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4대보험 취소처리가 안돠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은 각 공단에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상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후 처리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뒤늦게 처리가 되더라도 상실신고시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하면 급여가 책정된 부분도
소급하여 상실처리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