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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5.31

회사가 부도나서 퇴사를 했눈데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 4대 보험이 나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사룰 했눈대 아직 톼작처리가 되지 않아 아직도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급여챡정이되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4대보험 취소처리가 안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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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직접 처리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가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실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단은 각 공단에 퇴직한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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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장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는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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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상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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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직접 4대 보험 공단의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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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상실처리 해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후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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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히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상실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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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급하게 상실신고를 해야한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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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뒤늦게 처리가 되더라도 상실신고시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에 맞춰서 하면 급여가 책정된 부분도

    소급하여 상실처리가 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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