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이너스 연차가 된 퇴사직원의 연차정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한 직원이 24년도 연차를 당겨써서 23년 당시 연차갯수가 마이너스였습니다.
24년인 지금 연차가 새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쓴 연차와 25년도분을 당겨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현재에도 연차가 마이너스 입니다.
이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를 공제 할 예정인데...
마이너스 연차를 정산할 때 현재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각 년도의 통상임금으로 정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