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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동고비198
신기한동고비19823.02.01

퇴사를 했어요 월급에서 작년에 마이너스 연차라고 월급에서 차감한다는데??

올해 요번달 만근 후 퇴사 하였습니다

전화했더니 작년 년차 마이너스 빼고 준다고 하네요

한해가 되면 년차가 생기고 요번달 만근 후 퇴사 인데

차감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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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부여시 올해 1월 1일부로 신규연차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정확히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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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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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1.에 퇴사한 때는 1.1.~1.31.동안 개근 시 2.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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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요번달 만근 후 퇴사 하였습니다

    전화했더니 작년 년차 마이너스 빼고 준다고 하네요

    한해가 되면 년차가 생기고 요번달 만근 후 퇴사 인데

    차감하는게 맞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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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입사일과 발생된 연차휴가, 사용한 연차휴가 개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만 1년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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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에 재직 중일 때에는 회사에 편의상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연차 초과사용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연차 사용일수, 입사일, 퇴사일 등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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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입퇴사일자가 기재되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 1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질문자님의 발생연차부터 확인하시고 차감하는게 맞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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