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요번달 만근 후 퇴사 하였습니다
전화했더니 작년 년차 마이너스 빼고 준다고 하네요
한해가 되면 년차가 생기고 요번달 만근 후 퇴사 인데
차감하는게 맞는 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에 따라,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