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 받아 고용보험에
방문해야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하나요?
지류로 된 서류는 효력이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