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팔팔한하늘소266
팔팔한하늘소26623.11.16

실업급여 수령 위한 이직확인서 질문

단기 계약직 1개월 근무 후 이직확인서 받아 고용보험에

방문해야하는 거로 알고있는데 이직확인서는 무조건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해서 온라인으로 등록해야하나요?

지류로 된 서류는 효력이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서류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온라인으로 제출 또는 고용센터 fax로의 송부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이 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으로 등록해도 되고 지류로 된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이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등록해도 되고, 서면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