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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하늘소26623.11.12

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한 달 계약직으로 새로 입사하기로 한 곳이 있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 중에 미리 얘기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 이직확인서는 종이 서류, 온라인 중 어떤 방식으로 받아서 고용보험에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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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미리 요청하더라도 퇴직 후에 발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온라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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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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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퇴사 전에 미리 얘기해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되고 종이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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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면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를 방문한 경우에는 이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고용센터에서 안내합니다. 다만, 이직자가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센터도 이직자가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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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 또는 그 이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면 되며, 회사는 온라인으로 상실신고와 동시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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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직할때 요청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전산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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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서 퇴사후 바로 접수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2. 회사에 따라 종이로 출력하여 공단에 팩스로 접수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으로 공단에 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방법을

    사용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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