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사 진행시 차수 변경에 대한 지체 궁금사항
총 공사기간은 변동 없이 차수 공사기간이나 금액 변경으로 지체상금을 없앨수 있을까요?
다른곳에는 융통성있는 공무원들이랑 일을 해서 잘 풀리는데 세종이라는 지역의 공무원들은 역량부족이라 골치가 많이 아프네요.
경험자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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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자는 국가 및 지자체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따라서 총 공사기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당해 계약상 납기를 지체한 경우 지체상금이 발생합니다.
3.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계약 이행의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