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이 성년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며느리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조부모님이 미성년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랄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즈영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들에게 증여분, 며느리에게 증여분, 손자네에 증여분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각각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각 계산하며, 증여세 신고/납부도 각각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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