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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1.30

연장근무 중 야간근무발생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20시간 / 고정휴일 16시간 / 고정야간 4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총연장근무를 25시간 30분 했고 이중 30분은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고정연장근무시간 20시간-실 연장근무 25시간 = 5시간

고정야간근무시간 4시간 - 실 야간근무 30분 = 고정야간근무시간 초과하지 않았기에 수당발생X

결과적으로 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5시간*150% ] 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무는 통상시급* 초과연장근무시간*150% 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 중 발생한 야간근무는 몇프로를 곱해줘야하는건가요? 150%인가요? 5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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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에 대한 100% + 연장근로수당 50%로 150%이고, 야간근로가 되면 야간근로수당 50%를 더해서 200%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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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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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만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무 중 발생한 야간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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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 + 야간근무의 경우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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