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20시간 / 고정휴일 16시간 / 고정야간 4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총연장근무를 25시간 30분 했고 이중 30분은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고정연장근무시간 20시간-실 연장근무 25시간 = 5시간
고정야간근무시간 4시간 - 실 야간근무 30분 = 고정야간근무시간 초과하지 않았기에 수당발생X
결과적으로 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5시간*150% ] 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무는 통상시급* 초과연장근무시간*150% 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 중 발생한 야간근무는 몇프로를 곱해줘야하는건가요? 150%인가요? 50%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