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중 야간근무발생시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시간외수당(고정연장 20시간 / 고정휴일 16시간 / 고정야간 4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총연장근무를 25시간 30분 했고 이중 30분은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수당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고정연장근무시간 20시간-실 연장근무 25시간 = 5시간
고정야간근무시간 4시간 - 실 야간근무 30분 = 고정야간근무시간 초과하지 않았기에 수당발생X
결과적으로 5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무수당 [ 통상시급* 5시간*150% ] 를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연장근무는 통상시급* 초과연장근무시간*150% 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무 중 발생한 야간근무는 몇프로를 곱해줘야하는건가요? 150%인가요? 5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에 대한 100% + 연장근로수당 50%로 150%이고, 야간근로가 되면 야간근로수당 50%를 더해서 200%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이,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x통상시급x0.5)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고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만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무 중 발생한 야간근무는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무나 야간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장 + 야간근무의 경우 시간당 2배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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