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업무가 편중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도 예외없이 부여해야 하나요?
휴가는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업무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고양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의 업무가 편중되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 노동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도 예외없이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회사 업무가 편중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거절하고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있으나,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회사의 사정을 근로자에게 잘 전달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한경우 사용자는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사업주는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입증해야하며 , 항시적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부서에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어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이런 이유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적정선의 근로자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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