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수입할때 CPT조검으로 수입하면 수출자가 저희창고까지 배송해주는건가요? 통관은 제가 할 예정입니다.
창고료 배송료 부담이 누구인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PT는 Carriage Paid To의 약자로 운송비지급인도조건에 해당합니다. CPT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위험의 이전은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였을 때 이전되며, 비용은 수입국내 지정 목적지까지만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여기서 지정 목적지는 통상적으로 목적항, 목적공항이라 보시면 되며, 수입국에 도착 후 창고료와 수입국내에서의 국내운송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매도인(수출자)이 창고까지 배송하고, 해당 비용까지 부담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DAP 조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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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건의 경우,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이 조건은 두 가지의 분기점을 갖습니다. .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위험이 매수인이게 이전되는 장소인 인도장소를 가능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들이특정한 인도지점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위험은 전적으로 매도인에 의하여 선택되어 매수인으로서는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지점에서 물품이 최초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이전되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또한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지내의 지점을 가급적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이러한 선택을 정확하게 만족하는 내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계약에 따라 지정목적지에서 양하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그러한 비용을 매수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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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자의 CPT 운임부담범위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조건은 위험의 이전의 분기는 수출국에서, 비용의 부담은 수입지까지 인도되는데, 비용의 부담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창고료 등의 부담주체는 계약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radeinfo.kr/article/949?page=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PT조건은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물품에 대한 위험은 선적시에 이뤄지기에 가능하면 매수인이 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며, 창고료, 배송료 역시 수입국 / 수출국 기준으로 부담의 주체가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PT조건의 경우 운송비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수출자와 매수인간 합의한 장소 CPT 어디인지를 확인하시는 편을 권고 드립니다. 창고료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매수인의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한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