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가 이혼을 했는데 거주하던 집은 친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혼 후 친구는 이사를 가서 따로 거주하고 있고, 아버지 명의 집에는 자녀와 전처가 계속 살고 있는 상태인데 친권 양육권은 다 포기하고 정리한 상태랍니다.
그런데 그 집을 아버지께서 차후 손자 (현재 고등학생) 가 성인이 되면 명의 변경을 해서 증여하려고 생각하신다는데 이때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집 시세는 대략 1억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궁금해해서 아하에 문의해봅니다.
이혼 후에도 증여세? 양도세? 나오는건지, 명의 변경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손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는 30%할증과세 됩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할증과세 30%를 적용할 경우 손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6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