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재계약문의 총 6년 마지막 2년입니다

LH 재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리는데요 2+2+2+ 총 6년 살수있는데요 국민임대 청년전세형인거같습니다 2+2는 보장인데 나머지 2년은 소득이랑 뒤에 예비가있으면 계약하기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예비가있어도 제가 소득만 맞으면 계약연장할수있나요 마지막 2년까지 거주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대기 중인 예비자가 아무리 많아도 질문자님이 소득, 자산, 무주택 자격만 유지한다면 마지막 2년까지 무조건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비자는 기존 거주자가 자격 미달로 나가거나 스스로 이사 갈 때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핵심 요건은 재계약 시점의 기준치를 넘지 않아야 하며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나이는 청년 유형의 경우 나이 제한 만 19세~39세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예비자가 있어도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득 기준만 잘 확인하시면 마지막 6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현재 거주중인 LH 지역본부의 임대공급운영부 또는 주거복지지사에 전화하는 것이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말하면 현재 계약 상태와 다음 재계약 가능 여부를 바로 전산으로 확인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LH 2 + 2 + 2 구조에서 마지막 2년은 소득 기준 충족이 핵심입니다 예비자가 있어도 현재 거주자가 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초과 소득이면 연장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임대의경우 최초 2년 거주가 가능하고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총 4회 즉 최장 10년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마다 자격유지가 되게 될 경우 4회 연장이 가능하니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조건만 맞으면 예비자산이 있어도 재계약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재계약 시점에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까운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 / LH청약플러스에서 본인 계약 유형에 맞는 재계약 조건 공고를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LH국민임대 청년전세형 주택의 경우 2년 기본 계약 + 최대 2 + 2 재계약으로 총 6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첫 2+2년은 보장되지만 마지막 2년 5~6년차는 소득, 자산 기준 충족과 예비자 심사로 재계약이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예비자가 있으면 예비자까지 합산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이 맞더라도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입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자산 및 무주택 등 자격요건만 충족한다면 2+2+2로 총 6년까지 재계약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