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입니다
저는 시급직입니다.
만약 토요일이 국경일인 삼일절이라면
출근하지 않았을때 유급휴일수당을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출근 하였다면 수당계산은 어떻게되나요? 8시간 근무에 연장근무2시간
시급x근무시간x1.5
시급x연장근무시간x2
이렇게 계산이되는걱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이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시 계산방법은 제시하신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다고 하여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3.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당 일에 출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겠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이 공휴일과 겹친 때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1.5+2시간*2"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될경우 유급휴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에 근무할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고,8시간 초과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