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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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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프리랜서 계약 후 사직서 작성한 후 4대보험 가입자로 다시 계약 진행하였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사직서 작성 후 바로 4대보험 근로자로 계약해서 계속 근무 중인데 3개월 프리랜서 계약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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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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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3개월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달리,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사업장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프리랜서 계약기간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였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였다면 이는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