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를 시행사에서 집행을안할때?
광고비를 시행사에서 자금집행을 하지않고 미룰때 계약서로. 사기로고소해야하나요?
시행사에 통장에 가압류를걸어야하나요?돈빌려서 광고하고있는데. 외상 거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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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으며,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광고비를 별도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을 하지 않는 겨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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