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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여치164
통쾌한여치16422.10.29

광고비를 시행사에서 집행을안할때?

광고비를 시행사에서 자금집행을 하지않고 미룰때 계약서로. 사기로고소해야하나요?

시행사에 통장에 가압류를걸어야하나요?돈빌려서 광고하고있는데. 외상 거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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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겠으며,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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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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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서 광고비를 별도로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집행을 하지 않는 겨우에는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 , 대금의 반환 청구 등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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