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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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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 이후 광고를 미시행 하였는데 추후 광고비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환수가 가능한가요??

A본사와 B계약자간의 계약서에 광고 계약를 작성하고 B는 A에게 월 000,000원씩 납입합니다.

계약서에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A는 광고를 시작하지 않았고 중간에 양수도를 진행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반환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불공정약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계약 해지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 요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와 같이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공정 , 무효 라 하기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부당이득 역시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 체결한 계약서의 문구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1. 불공정약관인지 여부 :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납입한 금액은 반환이 되지 않는다."라는 약관 내용만으로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현저히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요구 : 약정한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받은 금액이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아무런 계약내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해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고 보이며 약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그 무효를 주장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사정을 이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 약관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계약 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그것이 계약자 사정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미 계약에 따른 광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해지한 것이기 때문에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