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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happy22.10.14

롤 닉네임이 선정적인 단어가 적나라하게 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방금 롤하다가 닉네임에 선정적인 단어 그대로 직설적으로 예시로 ㅂㅈ어쩌구저쩌구 같은 닉네임이 있는데 (실제 닉네임은 초성없음) 이런 닉네임을 제3자가 봤을때 수치심이 느껴진다면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문득 저런 닉네임 가진사람보고 안무서운가? 고소가 안되나? 싶어서 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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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선정적인 단어가 있다는 것 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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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닉네임 선정적인 단어를 기재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등이 문제되진 않으나, 게임사 운영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을 위험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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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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