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해야한다고 하는데,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게임에서 공연성이야 뭐 그렇다 쳐도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닉네임, 챔피언 이름 말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모욕(패드립, 인신공격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챔피언 이름과 닉네임말고는 피해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성립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 명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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