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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관수리143
성실한관수리14322.02.19

롤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해야한다고 하는데,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게임에서 공연성이야 뭐 그렇다 쳐도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닉네임, 챔피언 이름 말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모욕(패드립, 인신공격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챔피언 이름과 닉네임말고는 피해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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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모욕죄는 사회적 평가 등을 저하시킬만한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성립합니다.

    닉네임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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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게임상에서 발생하는 닉네임에 대한 모욕행위는 개인을 특정할 방법이 없기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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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과 관련하여 게임상의 아이디나 닉네임, 케릭터 명만을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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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 요건 결여로 고소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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