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특정성을 성립해야한다고 하는데,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게임에서 공연성이야 뭐 그렇다 쳐도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밝히지 않는 이상 닉네임, 챔피언 이름 말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특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 모욕(패드립, 인신공격 등)으로 모욕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챔피언 이름과 닉네임말고는 피해자에 대해서 알 수 없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