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주담대 대환 금액 축소로 인한 실거주 아파트의 보금자리론 대출 상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6.28대책 전인 6월 초 안양시에 아파트 갭투자 계약을 하고 나서 발생한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9월초 잔금하고 난 후 등기 이전 예정이고, 전세가 구해져서 전세금을 제외한 잔금(약 1억)의 경우 그 동안 모아둔 종자돈과 상환여력을 고려한 신용대출을 활용하여 치를 예정입니다.
현재 실거주지인 용인 수지의 아파트에 23년도 보금자리론으로 주담대가 잔액기준으로 2.1억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1주택 유지 기준에서 대출자격이 유지되고, 대출 자격 확인 시점에 2주택 이상이 된 경우 주택 처분을 하거나 대출상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 시점의 대출규제 상 수도권의 2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받기 어려운 터라 1호기 잔금 전인 이번달에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의 주담대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주담대를 대환하여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상담사분들과 상담한 결과 대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되는 상황이라 현재 주담대 중 상환 필요한 1.1억이 대환을 통해 처리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추가적인 주담대를 얻으려 하니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대출이 가능하고 해당 대출은 주택구입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번달 내로 해결해야 하는 보금자리론의 대환 불가한 잔액 1.1억의 신용대출을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신용대출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황요약 : 안양시 APT 갭투자 2주택자로 , 6 28 대책으로 수도권 2주택자 주담대 금리,
보금자리론(2.1억원) 유지 조건으로 1주택이므로, 9월 잔금 전 1.1억원 상환 필요, 대환대출은 최대 1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주택구입 불가.
대안
신용대출 : 연소득 내 DSR 40%(은행권) 또는 50%(비은행권) 한도 내 신청, 다만, 7월부터 DSR 3단계 로 한도 축소가능성 있으니 확인 필요
저축은행 캐피탈 : 비은행권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 금리는 6~10%
전제자금 활용 : 안양 아파트 전세금을 높여 잔금을 줄이고, 남은 자금으로 보금자리론 일부 상환(임차인과 협의 필요)
기존 주택 처분 : 실거주 아파트를 3년 내 처분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유지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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